요즘 다시 코로나가 유행이라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여전히 지원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!!!
기간이 90일 지나면 생활지원금을 못받아요. 아래를 클릭하시면 바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.
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 안내
-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자가격리에 참가하여 충실하게 이행한 사람은 유급휴가비용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.
* 단, 동일 격리기간 내에 휴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는 중복신청이 불가
지원대상은?
코로나19로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이나 입원한 사람 중, 격리참여자 등록 후에 격리를 이행(입원자는 입·퇴원 확인서로 격리참여 갈음)하고, 각 지원금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자
생활지원비 | 유급휴가비용 | |
지원대상 |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가구격리자 (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) |
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|
지원금액 |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지원 - 2인 이상인 경우 50%를 가산한 15만원 정액지원 (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15만원 지원) |
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,000원 지원(최대 5일) |
신청기간 |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이내 | |
신청방법 | (온라인) 정부24 (오프라인)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|
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|
정원우 / jww6231@naver.com
댓글